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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붕이와 함께하는 한국사

일제강점기

[이 글은 한능검 응시자분들만이 아닌, 역사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흥미롭게 알아갈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0. 시작하기 앞서

 

안녕하세요, 이번 글은 일제강점기를 통째로 배워볼겁니다.

 

일제강점기는 공부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총 세 부분으로 구분되죠.

 

1910년대, 1920년대, 1930~1945년으로 나누어 해당 시기에 일제가 취한 통치 방식, 그리고 그에 대해 어떤 모습으로 저항했는지.

 

그 구분에 맞춰 설명을 드릴테니 천천히 따라가봅시다.  대부분이 식민통치방식 구분은 잘하시더라구요.

 

1910년대의 무단정치, 1920년대의 문화정치, 1930-1945까지의 민속말살정치.

 

그런데 사실 일제강점기는

일제강점기는 우리의 저항사를 배우는 공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제강점기의 핵심은 우리의 저항입니다. 분량도 꽤 많은 편이죠.

 

이번 글에서는 일제의 통치를 한 번에 정리하고 다음 글부터 3개의 글로 나누어 저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일제강점기는 매 시험마다 꼭 2문제는 출제되는 중요한 파트이니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챙겨가셔야겠죠?

 

 

 

 

 

1. 1910 - 무단통치

 

 

무작정 외우려고 하시지 말고, 우선 상식적으로 접근해봅시다. 1910년대는 일제가 우리를 식민지로 만들었죠?

 

강제로 뺏은거니까 당연히 저항과 반발이 심했겠죠. 그 저항을 찍어누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1910년대를 무단, 싸울 무를 써서 무단통치라고 합니다. 무단으로~ 가 아니라요. 처음아셨죠? 무력의 무입니다.

 

 

 

이때 가장 꼭대기에 있었던 인물이 누구였냐면 바로 총독입니다.

 

경술국치 이전에는 통감이라고 하죠. (통감 정치 이후 차관 정치가 시작되지만 차관은 통감의 연장선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통감 정치라 봐도 무방합니다)

 

근데 이젠 통감이 아니라 아예 지배하기 위해서 총독이 파견된겁니다. 총독은 자격이 필요했습니다. 오로지 군인만이 가능했죠.

 

즉 무관출신. 수령에게 향리가 있는것 처럼 총독을 서포트 해주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간이 중추원입니다.

 

중추원은 앞에서도 나왔는데 고려 시대, 추밀과 승선으로 구성된 정부 조직이었죠. 

 

하나 더 있습니다. 독립협회에서도 중추원 관제 의회 설립을 주장했었죠. 그럼 이제 3번째 등장이네요. 기억하셔야겠죠?

 

 

 

일종의 국회와도 같은 일을 하는 곳인데, 일제강점기에는 허울만 그럴 뿐이고 실제로는 자문을 합니다.

 

왜곡된 역사를 연구하는 공간이었죠. 이러면서 1910년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키워드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헌병. 헌병 경찰 시대라고도 하죠. 근데 이 헌병은 군인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건 경찰이구요.

 

1910년대에는 특이하게도 헌병이 경찰 역할까지 하는겁니다.

강압적인 무단통치를 위한 모습입니다.

 

 

 

이 헌병 경찰에게는 즉결처분권이 있었습니다. 법에 의해서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혼을 내줄 수 있었죠.

 

또 헌병은 태형을 칠수도 있었는데, 이 태형은 오로지 한국인에게만 취급되었습니다.

 

한인 태형

 

명백한 차별이죠. 당연히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학교에 선생님들이 들어오는데 칼을 차고 들어옵니다.

 

1910년대 학교

 

교사가 칼을 차고 수업을 하는게 상상가시나요? 아이들이 떠들면 칼집에다 칼을 반 정도 꺼냇다가 칼집에 집어넣습니다.

 

그럼 소리가 스릉! 나겠죠? 그 금속성 소리를 듣고 소스라치게 놀란 아이들은 트라우마가 생길겁니다.

 

나중에 커서도 일본인들이 나타나면 움츠리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죠.

또 교육에서도 차별이 보입니다.

 

학제를 보자면, 보통학교(초등)에서 한국인 학생들은 4년인데 일본인 학생들은 6년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6학년까지 잖아요? 한국인들은 4학년까지 다니라는겁니다.

 

왜? 한국인들은 더하기 빼기 읽기 쓰기 이정도만 가르치면 충분하다는거에요. 식민지의 백성이니까 딱 거기까지만 가르치죠.

 

1910년대의 이런 명백한 차별과 강압의 모습들. 이게 정치차원에서의 모습입니다.

 

 

 

나라가 없다는 것은 이런거에요.  자신의 삶이 모두 차별받으면서 노출될 수 밖에 없죠.

 

이게 바로 식민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식민지라는 시간을 경험해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느낌이 없으실거에요.

 

이 글을 통해서 한번 식민지란 무엇인지. 식민지라는 것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네요.

 

 

 

 

1910년대 정치였고, 이번에는 경제를 봅시다. 정치적으로는 강압적으로 찍어누르고 경제적으로는 뭘 해야할까요.

 

식민지 만들었으니까 땅을 가져가겠죠? 그래서 시행한 것이 토지 조사 사업입니다. 철저한 신고주의와 증거주의로 진행합니다.

 

무슨말이냐면 토지를 갖고 있던 사람이 증거를 가지고 신고를 해야합니다. 안하면 뺏기는거죠.

 

근데 그 기한이 매우 짧고, 일제에 대한 반감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본은 이 토지조사 사업을 두고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확립해줬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근대적 토지 소유권의 확립은 이미 고종이 광무개혁 속 양전사업(지계 발급)으로 이뤄진것이죠? 어이가 없습니다.

 

토지 소유권을 문서화시키는게 명목이지만, 진짜 목적은 식민지 통치자금의 확보였죠.

 

 

 

그리고 토지 조사 사업 과정에서, 도지권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경작권이라고도 하죠.

 

무슨말이냐면, 이 당시에 한국인 농민 대부분은 소작농이었습니다. 땅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지주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모습. 기억나시죠?

 

그 지주의 땅을 우리 할아버지가 농사 지었으면, 우리 아버지도 그 지주의 땅을 농사지을 권리가 있습니다. 

 

나도, 나의 아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토지조사 사업을 시행하면서 대부분의 토지를 일제가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고는 대를 이어가는 한국인 소작농들을 자르거나, 계약제 농민으로 변경시킵니다. 일본인이 아주 갑이죠.

 

농민들의 생활이 토지조사사업과 함께 열악해지고 있다는게 포인트.

 

 

 

 

또 있어요.일제가 기본적으로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어야 하니까 무수히 많은 법들을 만듭니다.

 

어떤 령들이 있는지 살펴보죠. 대표적인 령은 회사령입니다. 느낌오시죠? 회사를 세울 때 필요한 법령입니다.

 

이 회사령의 핵심은 회사를 세울 때 조선 총독이 허가해야합니다. 허가제라고도 해요.

 

 

우리 민족자본이 회사를 세우려고 하면 당연히 허가를 안내주겠죠? 자연스럽게 민족자본은 타격을 입고 성장을 멈추게 됩니다.

 

민족자본은 이미 구한말, 메가타의 화폐 정리사업으로 큰 타격을 입었는데 일제강점기의 회사령으로 완전 봉쇄당한겁니다.

 

뿐만아니라 삼림령, 나무 베지마라~ 광엄령. 아무나 채굴하지 마라~ 왜? 자기들이 가져가야하니까.

 

이런식으로 령을 계속 만들면서 일제 식민지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게 1910년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무단통치, 헌병을 앞세운 무단통지와 경제적으로는 토지약탈에 앞서는 모습.

 

 

1910년대 무단통치

 

 

 

그러다 1920년대에는 일제가 정책을 바꾸게 됩니다.

 

무슨이유가 있기에 10여 년 동안 취했던 무단통치를 바꾼것일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죠.

 

 

 

 

2. 1920 - 문화통치

 

문화통치로 변경된 이유는 단 하나, 1919년에 일어난 3.1운동 때문이었죠. 찍어누르면 말을 들을줄 알았더니 아니었습니다

 

깜짝 놀란 일본은 이렇게 가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정치 정책을 바꾸게 됩니다. 글월 문을 쓴 문화통치. 완화된 느낌오시죠?

 

이 문화통치의 모습들을 보면, 민족분열을 지향하면서 시행하고 있는 굉장히 고난도의 기만책에 가까웠습니다.

 

교모한 방식으로 통치를 하죠. 일단 유화책들을 보입니다.

 

 

총독은 오로지 군인. 무관들만 가능하다 했죠? 3.1 운동을 지나면서 문관도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다음 친일 인사 육성용으로 사용한 중추원에 약간의 자치권을 부여해줍니다.

 

도평의회, 부면협의회 이런것들을 만들어줘서 지역별로 회의할 수 있는 회의체를 만들어주죠.

 

 

 

이런 내용들만 보면 다 좋아보이죠? 그런데 철저한 기만책이라는데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개편 이후, 1945년 광복절때까지 단 한 차례도 문관 출신의 총독은 부임하지않습니다.

 

그리고 도평의회, 부면협의회에 적용되는 사람은 오로지 일본인들이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자치일까요?

 

말로만 , 시스템적으로만 보완해주며 실제로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거죠.

 

 

 

오히려 일제는 더 발악합니다. 중추원에서 역사를 왜곡하다가 개편 이후에는 아예 조선사편수회를 만듭니다.

 

예를 들면 식민사관. 당파성론. 정체성론. 참 많습니다. 하나 하나가 모두 조선을 부정하는 내용이죠.

 

모두 조선사편수회를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다음 1910년대 헌병 경찰에겐 즉결처분권과 태형 권한이 있었죠? 이 헌병 경찰들을 보통경찰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태형을 폐지하죠. 얼핏보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듯한 모습을 보이죠?

 

하지만 이것 또한 기만입니다. 보통 경찰로 바뀜과 함께 경찰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헌병들에게 유니폼만 갈아입히고 오히려 숫자를 늘려 감시하는거죠. 게다가 더 강력한 법을 만듭니다.

 

 

 

1920년대가 되면 사회주의 세력들이 굉장히 성장하는데, 이들을 잡아들이려고 1925 치안유지법을 만듭니다.

 

일제 체계에 저항했던 사람들을 억압시키려했죠. 사회주의에 대해선 저항글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모두 자유가 없었죠?  1920년대 문화통치에서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오픈을 허용해줍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 신문사에 대한 엄청난 검열, 맘에 안들면 강제로 쉬게 하기까지 오히려 통제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리고 교육차별. 교육령을 하나 더 만들어줍니다.

 

1차 교육령은 1910년대에 만들었고 2차 교육령은 1920년대에 만듭니다.

 

2차 교육령의 핵심은 학제를 동일시하는건데, 이전에 한국인이 4년만 교육받는걸 개선해줍니다.

 

 

사실 이런것들에 힘입어서 나왔던 운동이 대학을 세우자는 민족대학 설립 운동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학제가 되니까 우리 애들도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건데 일제가 당연히 허용할 리가 없죠? 역시 기만입니다. 

 

오로지 일제가 세운 경성제국대학으로만 갈 수 있도록 하죠. 지금의 서울대학교. 일제의 식민통치지배를 위해서 세웠던 학교입니다.

 

 

 

정치적으로만 봤는데, 내용들이 뭔가 바뀌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더욱 기만적인 모습입니다. 경제도 한번 봅시다.

 

땅은 이미 1910년대에 뺏었죠?  20년 대에는 그 땅에서 나오는 식량들을 가져가기 위한 설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1920년대에 취했던 것이 산미증식계획입니다. 증식에는 실제로 성공하죠.

 

 

문제는 뭐냐면, 이 증산된 량만 가져가면 될거 아니에요? (이것도 열받지만)

 

근데 증산된 량보다 목표한 수탈량이 더 많다는거에요. 증산된걸 포함해서 더 많은걸 가져가죠.

 

이 대책 마련을 만주에서 아주 값싼 작곡을 수입해와서 문제를 해결하려합니다.

 

 

일은 우리 한국인들이 열심히해서 쌀이 늘었는데, 있는것조차 다 가져가곤 우린 잡곡먹으라는 거죠.

 

심지어는 증산을 위해 실시한 개량, 개간, 종자, 수리시설, 저수지 건설등의 비용은 모두 농민들에게 전가했습니다.

 

증산된 량을 농민에게 줘도 모자랄판에 싹 가져간거죠. 이때부터 우리나라는 쌀만을 가져가기 위한 기지로 전락합니다.

 

 

그 결과 쌀만 키우는 단작화 현상이 일어나죠. 다양성이 떨어지게 되고. 쌀의 상품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농민들의 삶이 더욱더 어려워지게 되었다는게 산미 증식계획의 결과! 

 

 

 

또있어요. 1910년대의 회사령을 폐지합니다. 폐지와 함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시켜요.

 

누구나 다 회사를 세울수있도록. 신고만 하면 회사를 세울 수 있습니다.

 

 

A: 그럼 좋은거 아닌가요?

 

 

1910년대에 왜 회사령을 만들었냐면, 아직 일본내의 자본이 성숙하지 않은거에요.  그래서 자본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걸 막았죠.

 

물론 동시에 우리나라 민족자본의 회사도 막고요. 근데 10년 동안 일제의 자본이 축척됩니다. 이젠 투자할 필요가 생기는거죠.

 

그래서 신고제를 실시한겁니다. 만약 한국인이 친일회사를 세우면, 그 회사에 일본 자본을 투자하는거에요.

 

즉 일본의 거대자본이 마구 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회사령을 폐지하고, 신고제로 바꾼겁니다.

 

게다가 관세마저 폐지합니다. 이들과 경쟁해야할 국내 자본가들은 위기를 맞이하죠.

 

나중에 배울테지만 이런 1920년대 상황때문에 국내 자본가, 민족자본가들이 위기를 타개하고자 물산장려운동을 일으키죠.

 

 

 

+문화통치

 

 

1920년대는 이렇데 더욱더 교묘하게 통치하고, 더 빼나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참고로 표는 보기 쉽도록 , 바로 옆 키워드와 이어집니다.

 

예를 들자면 총독라인을 쭉 따라가면 무관 - 문관/ 언론은 자유X 에서 조선일보, 동아일보 출판 등. 동일 라인입니다.

 

 

 

 

그런데 일제가 말이죠, 이렇게 교묘하게 통치하다가 이젠 노골적으로 모든걸 쪽쪽 다 빼가려 합니다.

 

이판사판, 너죽고 나죽자 나중은없다. 이런 막가파의 모습이 1930년 이후부터 나타나죠.

 

왜그랬을까요? 이번엔 또 무슨 이유로 정책을 바꾸게 된걸까요? 가봅시다.

 

 

 

 

 

 

3. 1930 ~ 1945 - 민족말살통치

 

 

1929년에 세계에 큰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대공황이죠. 쉽게 말하자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깨져버린 사건입니다.

 

공급이 압도적으로 더 많았습니다. 이를 다시 말하자면, 노동자들이 가난해집니다.

 

 

흐름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1920년대에는 경제호황이었거든요? 근데 노동자들의 임금이 안오르는겁니다.

 

경제는 좋아지는데 임금이 안오르죠. 가난해진 노동자들은 물건을 살 수가 없게 됩니다.

 

물건을 살 수없으니 공장에서 만든 물건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물건이 안팔리고 계속 쌓이면 회사는 적자입니다.

 

적자를 본 회사는 그럼 어떡할까요? 가격을 내리지 않고, 노동자들을 정리해고시킵니다.

 

정리해고 당한 노동자들은 더욱더 가난해지겠죠? 그럼 더욱더 물건을 못사는겁니다. 또 쌓이고, 또 적자가 생기고..

 

이 반복을 통해서 자본주의가 휘청이는 1929 경제 대공황이 찾아온겁니다. 

 

각 나라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을까요?

 

 

 

미국은 루스벨트의 뉴딜정책으로, 대규모 댐 공사, 도로 공사를 하면서 노동자들의 주머니에 돈을 꽂아줍니다.

 

유럽은 블록경제라고해서 많은 식민지를 이용합니다. 강제로 쌓인 물건을 블록(식민지)마다 털어냈죠.

 

근데 일본은 미국처럼 대규묘 공사를 할 수 있는 여력도 없고, 유럽처럼 식민지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쌓인 물건이 많은건 마찬가지였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이 택한 전략은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1930년 이후부터는 일제가 정말 전쟁광이 됩니다. 1931 만주사변, 1937 중일전쟁, 1941 태평양전쟁(미국) 등등

 

이렇게 한 나라랑 싸우는 것도 버거울텐데 중국,미국 등 큰 나라들과 전면전을 벌이는겁니다. 당연히 모든게 모자라겠죠?

 

군인도 모자라고 물자도 모자라게 됩니다. 그 모자란 것들을 조선을 통해 해결하려하죠. 이게 1930 통치 방식의 배경입니다.

 

 

 

 

근데 문제는, 조선의 모든것들을 동원하려고 하는데, 조선 사람들이 일본 천왕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싸울까요? 아니겠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은 조선인의 머릿속에 스스로가 조선인이라는 의식을 지워내야했습니다.

 

그래서 1930년 통치를 일본 천왕을 위해 목숨바치고 뛰어내릴 수 있도록 조선 민족을 지워내는, 이른바 민족말살통치를 실시합니다. 

 

 

 

먼저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꿉니다. 그 유명한 창씨개명.  그리고 황국신민서사를 암송시킵니다. 이걸 못 외우면 취업도 안됐죠.

 

창씨 개명

 

황국신민서사 암송

일본종교를 믿으라고 신사참배도 강요하고, 정오가 되면 동쪽에 있는 천왕에게 절하는 궁성요배도 합니다.

 

신사참배 강요

 

우리의 삶 속에 일본의 삶이 강제로 밀려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을 강요하는거죠.

 

역사 왜곡 기구도 있습니다. 1920년대 식민사관을 만들고 있는 조선사편수회를 뒤이어 만든 청구학회.

 

중추원. 조선사편수회. 청구학회는 모두 식민 사관을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민사관을 반박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배울건데, 진단학회 또는 민족주의 사학, 사회경제 사학, 실증주의 사학을 통해서 저항한 신채호 백남운 등등..

 

 

 

그리고 1925년, 사회주의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치안유지법을 제정했다고 했습니다. 뒤이어 30년 이후에는 보호감찰령.

 

치안유지법은 일본인 입장에서 봤을 때 불순분자들, 불량선인들, 사상이 건강하지 않은 인간들. 그런 사람들을 잡아들인겁니다.

 

일본천왕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하는데 사상이 건전하지 않아~ 라며 잡힌 기록이 있는 사람들을 사상범으로 규정합니다.

 

치안유지법으로 감옥에 들어갔던 사람들한테 경찰이 붙는겁니다. 경찰이 붙어서 끊임없이 감시하면서 다른짓 못하도록 합니다.

 

 

 

또 1920년대 열어준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민족말살을 위해 40년에 폐간시킵니다. 

 

게다가 교육 쪽에 있어서는 우리의 역사를 가르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조선어 사용 자체를 금지했죠.

 

이런 과정에서 벌어졌던 사건, 조선어학회 사건이 있습니다. 1942년도에 벌어졌던 사건인데, 조선어를 쓰고 있는 학생을 붙잡아요.

 

'너 누가 이거 가르쳤어?' '조선어학회요'  조선어학회를 바로 날려버립니다.

 

이때문에 조선어학회에서 준비하던 우리말 큰사전 편찬은 실패하게 되죠. 이건 제가 저항파트에서 다시 설명드릴거에요.

 

 

 

그리고 학교 이름 바꿉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학교를 소학교, 보통학교라고 했는데 이때부터 국민학교로 바꾸죠.

 

국민학교의 국민은 황국신민이란 뜻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국민이 아니라요. 모르시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철저하게 천왕에 충성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목표를 보이는 일제. 이게 민족 말살 통치 시기에 볼 수 있는 정치적 모습입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에요. 전쟁을 하니 1920년대 산미 증식계획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던 농촌사회는 피폐해집니다.

 

피폐해진 농촌을 살리기 위해 1940년까지 농촌진흥 운동이 시행되지만 실패로 돌아가죠.

 

 

경제 대공황 속에서 일제가 취한 경제정책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우선 남면북양정책이 있습니다.

 

남쪽에는 면, 북쪽에는 양을 키우는겁니다. 왜냐면 대공황을 통해서 자본가들이 몰락하고 있잖아요?

 

몰락하는 자본가들에게 값싼 원료를 제공하기 위해 키우는거에요.

 

그리고 전쟁을 위해 전쟁 물자를 대야할거 아니에요? 북한지역에다가 공장을 엄청나게 세웁니다.

 

이걸 병참 기지회 정책이라 하죠. 군수공장들을 만들어 제공하려고 하죠.

 

 

 

또 1938년에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합니다. 아주 중요하고, 아주 심각한 사항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총동원의 주체가 국가입니다.

 

총동원의 주체가 국가가 되는 순간, 이 안에 사는 한 개인의 인권은 철저히 유린당할 수 밖에 없어요.

 

왜? 국가를 위해서니까! 이런 식으로 모든 일을 정당화시킵니다. 그러니까 가미가제 특공대가 가능해지는겁니다.

 

가미가제가 뭡니까? 사람보고 폭탄들고 배에 뛰어들라는거 잖아요. 얼마나 비인권적입니까. 있을 수 없고, 말도 안되는 일이에요.

 

 

근데 이게 가능해진거에요. 국가총동원법이라는 큰 시스템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일본이 위안부 사실을 인정하지 않죠? 증거가 없다면서요. 

 

실제로 일제는 패망하면서 모든 자료를 불태웠기 때문에, 남아있는 관련 자료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비인륜적인 행위의 기록, 그 기록의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총동원법의 기록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국가총동원법의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밖에 없는지를 예측이 가능한거에요.

 

 

예측이 안된다고요? 하위문서가 없으니 확실하지 않다고요?

 

총동원의 주체가 국가가 되는 순간, 밑에서는 더욱더 악랄하고 비열하고 비인권적인 모습이 나올 수 밖에 없는거에요.

 

더군다나 전쟁의 상황이잖아요. 명확한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일이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겁니다.

 

 

 

어쨋든 국가총동원법이 만들어지면서 사람에 대한 수탈이 어마어마해집니다.

 

강제 징용, 정신대, 위안부.. 이런게 다 1930년 이후의 키워드입니다. 위안부의 정확한 표현은 일본군 성노예입니다.

 

그다음에 물자도 엄청나게 약탈해갑니다. 이걸 공출이라해요. 공출하고 배급하는 모습들.

 

일단 물자가 부족하니까 싹 가져간 다음에 나눠주는 배급의 형태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가져가는 건 모든 대상, 반일사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배급하지 않는 식이죠.

 

+민족말살통치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게 되면서 중국와 미국과의 싸움이 버거웠던 일제는 식민지 조선에 빨대를 꽂아서 쪽쪽 빨아들입니다.

 

일제 정치 요약

 

이게 식민지입니다.. 나라가 망하면 이럴 수밖에 없는거에요. 막아낼 방법이 없었죠.

 

하지만 막아낼 방법이 없다하여 막아낼 시도 조차 하지 않은건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1910, 1920, 1930년대 일제 정책을 배웠습니다.

 

이 일제정책에 맞서서 어떤 모습으로 싸웟는지. 이걸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저항했는지를 다음 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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