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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붕이와 함께하는 한국사

조선 전기 [경제, 사회]

[이 글은 한능검 응시자분들만이 아닌, 역사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흥미롭게 알아갈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0. 시작하기 앞서

 

기본적으로 조선 전기 같은 경우에는 경제의 틀이 중농억상 정책입니다. 농사를 중흥시키고, 상업을 억압하는 모습.

 

그래서 이번 경제에서는 상업 얘기를 안할겁니다.  조선 후기에 상업화가 시작되어서 뭐 할 얘기가 없거든요.

 

전기에는 있어봐야 눈꼽만큼인데, 이건 후기 편에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1. 경제

 

1-1. 토지 제도

 

토지 제도와 조세 제도가 있는데, 토지 제도 먼저 해봅시다.

 

앞에서 저희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토지 제도란 수조권, 소유권과 관련되어 있죠?

 

 

우선 과전법. 신진사대부가 권문세족의 경제적 기반을 빼앗었던 과전법은  과에 따라서 등급을 나눠 수조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공양왕 때 시행된 과전법의 특징이라면 전직과 현직에게 모두 지급했다는 점.

 

근데 이때 지급되는 토지가 경기도 지역에 한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지 예상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퇴직하는 관리가 늘어나고 새로운 관리가 들어오겠죠?

 

새로운 관리는 자신의 토지를 받을 여유가 있을까요?

 

없죠. 이전의 선배들이 퇴직하고도 수조권을 받는데, 이 수조권은 경기도에 한해있으니까요.

 

당연히 토지는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외에도 토지 부족 현상을 야기한 원인은 하나 더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토지는 세습이 안됩니다. 관리들이 죽으면 나라에 반환해야 하죠.

 

그런데 세습이 안되는 걸 세습이 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전법 안에 수신전휼양전이 있습니다.

 

수신전은 과부가 된 아내에게 죽은 남편의 과전을 넘겨주는 겁니다.

 

조선시대는 성리학, 유교의 나라라 여성들이 경제적 활동을 활발히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먹고살기 위해 재가를 해야 했죠

 

하지만 저번 글에서 말했듯 재가한 부인의 아들은 문과도 치르지 못하는 등 차별을 받습니다. 수신전은 이 때문에 마련된 제도죠.

 

아내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걸 막도록,  따라서 분명 수조권은 세습이 되자 않아야 하는데 세습이 되는 거죠.

 

관리가 죽으면 그 토지를 국가로 반납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아내한테 넘어가니까요.

 

 

마찬가지로 휼양전도 고아가 된 아이에게 수조권을 줍니다.

 

이렇게 수조권이 아내나 자식에게 세습되는 형태로 지속되다 보니 토지는 점점 더 부족해집니다.

 

 

세조 때 토지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직전법이 시행됩니다.

 

세조 하면 왕권강화를 위해 6조 직계제를 실시한 카리스마 있는 왕이죠?

 

원래 전직 관리들에게 토지를 안 준다고 하면 거센 저항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세조는 단종을 죽이고 즉위한 비정상적인 왕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 관리들은 아무 소리 못했죠. 목숨이 제일 소중하니까요.

 

세조는 직전법을 시행함으로써 오로지 현직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수신전과 휼양전을 폐지하죠.

 

그럼 남편이 죽은 아내는 경제활동을 못하니 살기 위해 재가를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세조는 재가금지법 등을 시행하여 여성 삶을 완전히 망가트리죠.

 

 

현직 관리들은 직전법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였습니다. 퇴직하고 나면 먹고살 길이 막막하니까요.

 

그러면 이 현직 관리들은 무슨 선택을 할까요? '현직에 있을 때 최대한 많이 뽑아가자'

 

그 피해는 당연히 세금을 내는 백성들에게 돌아가겠죠.

 

 

현직에 있을 때 현직의 지위를 이용해서 더 착취하고 더 뽑아가며 농민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농업 국가에서 농민들이 무너지면 그 나라는 끝입니다.

 

 

그래서 농업민들의 문제도 해결해주어야 했죠.

 

국가가 토지를 지급하면 그 토지에서 나오는 세금을 원래 관리가 직접 받습니다.

 

그런데 그 세금을 직접 받는 과정에서 착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 국가가 개입하여 국가가 대신 세금을 받고, 그 받은 세금을 관리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바꿉니다. 관리와 농민의 관계를 끊은 거죠.

 

성종이 실시한 이 방식을 직전법 시스템 속의 관수관급제 라고 합니다. '관이 거두어서 관이 나누어준다'

 

 

그런데 하다 보니 이 방식도 불편한 겁니다.

 

16세기에 가면 명종이 아예 직전법을 폐지시킵니다. 그리고 녹봉의 전면전 실시를 합니다.

 

녹봉이라 함은 월급을 쌀, 옷감과 같은 현물로 주는 겁니다. 

 

직전법이 폐지됐다는 건 관리들이 가지고 갔던 수조권의 개념이 역사적으로 소멸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부터는 녹봉제로 운영하죠. 이 녹봉제는 지금까지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매달 17일에 월급 받는 것도 녹봉제입니다. 이 월급 형태의 출발이 바로 명종이죠.

 

토지제도 살펴봤고요 이제 조세세도를 살펴봅시다

 

 

1-2. 조세 제도

 

토지 제도의 주체는 관리이고, 요점이 관리가 국가를 위해서 일을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느냐였다면

 

조세세도의 주체는 백성. 요점은 백성들이 일을 하고 생산물을 만들어낼 때 어떻게 얼마나 내느냐.입니다

 

 

 

조세 제도에서도 마찬가지로 과전법을 봐야 합니다. 과전법에는 토지제도, 조세제도의 내용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과전법을 시행했던 왕이 공양왕이라고 했었죠?

 

수확량의 1/10 정도를 세금으로 내도록 세금으로 규정했습니다. 1 결당 30두를 최대량으로 걸어두죠.

 

 

이렇게 대충 세금을 받다가 제도를 조금 더 다듬고 싶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토지의 구간을 촘촘히 나누어 많이 생산하면 많이 내도록, 적게 생산하면 적게 내도록 말이죠.

 

바로 세종인데, 세종은 세금을 평등하게 내도록 공법을 제정합니다.

 

전분 6 등법과 연분 9 등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전분은 토지의 비옥도가 기준이고, 연분은 그 해가 풍년인지 흉년인지가 기준입니다.

 

이렇게 토지의 비옥도와 풍흉을 가려1 결당 4~20두를 세금으로 내도록 했습니다.

 

6개와 9개의 기준이 있으면 총 54개의 경우로 굉장히 촘촘하죠?

 

동시에 최대량도 1결당 20두로 제한했으니까 앞의 과전법에 비해 농민들의 부담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과전법에서 공법으로 넘어갈 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54개의 구간이 너무 복잡한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 변합니다

 

누구나 불만이 없는 세율을 일괄적으로 다 정해버리는 걸로요.

 

1 결당 4-20두를 내는 구간이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구간을 잡아야 누구나 불만이 없을까요?

 

4두겠죠. 최저세율을 정해버리면 최저세율 내는 사람은 늘 내는 거니까 내면 되고 다른 사람들은 다 깎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16세기가 되면 최저세율을 관행적으로 내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농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됐습니다.

 

 

근데 누구나 토지를 가진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토지가 없는 사람이 많았죠.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토지를 빌려서 대신 농사를 짓는 소작농이 많았습니다.

 

토지를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양반이었죠. 그 양반들의 토지를 빌려서 농사짓는 소작농들은 일반적으로 상민이고요.

 

그러면 지주로부터 토지를 빌려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지주한테 생산량의 일부를 내야겠죠? 그걸 지대라고 합니다.

 

조세와 지대의 차이가 보이시죠?

 

조세는 내가 생산한 량의 얼마를 세금으로 느냐, 지대는 내가 생산한 량의 얼마를 땅 주인에게 내느냐. 이 차이입니다

 

 

이 지대는 대략적으로 조선 전기에 있다가 없어지고, 16세기에 나타나며 1/2세로 고정됩니다.

 

정말 많은 수치입니다. 100 가마를 생산하면 50 가마를 땅 주인에게 줘야 하는 거죠.

 

이걸 타조법이라 합니다. 타작할 때, 즉 가을에 지대를 나누는 법이라 하는 겁니다.병작반수제라고도 하죠.

 

 

이제 특산물을 내는 공납입니다.  호별(집집마다)로 내죠. 근데 특산물을 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주의 특산물은 귤이죠.

 

조선 시대 귤은 너무나 귀했습니다. 뭐 장원급제를 하여 공을 세우면 임금이 부릅니다. 그리고 귤 5알을 하사합니다.

 

그럼 그거 받아와서 귤 정성스레 까고 성은이 망극하다고 가족끼리 입에 쏙쏙 넣어줍니다. 지금과는 완전 딴판이죠?

 

마트 가면 귤이 산처럼 쌓여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귤이 이 정도로 콩처럼 나는 건데 공납을 내기도 전에 미리 찾아와서 나무에 귤이 몇 갠지 다 세어갑니다.

 

근데 공납을 내기 전에 비바람이 오면 그거 다 떨어지잖아요? 그런다고 봐주는 게 없었습니다.

 

맨 처음에 세어갔던 그 개수만큼 꼬박꼬박 내야 합니다.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다 보니 이걸 대행해 주는 대행업자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공납하는 걸 막아준다 하여 방납업자라 합니다.

 

근데 16세기에 와서는 방납업자와 수령이 결탁을 하면서 백성이 방납업자로부터 산 특산물만을 받아줍니다.

 

백성 – 수령의 사이에 방납업자가 끼어들어 강제적으로 공납품을 파는 거죠.심하면 10배의 가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방납업자가 그렇게 모아들인 수익을 수령과 나눠먹으며 백성들을 피 말렸죠.그래서 16세기 조선은 방납의 폐단이 만연했다는 점.

 

 

그다음은 역입니다. 노동력을 제공하는 건데 군역과 요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선이 1392년, 건국된 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날 때까지 딱 200년이죠?

 

이 200년 동안 이렇다 할 큰 전쟁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평화로워도 의무병이니까 군대를 갑니다. 그런데 전쟁이 없으니 가서 중노동만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군대를 안 가기 시작합니다. 요역화 현상이 심해지죠.

 

방군수포 제도라고 포(옷감)를 내고 군대에 빠지는 방법이 있었거든요.  지금 돈 내고 군대를 빼는 건 불법이죠?

 

 

동시에 사람들이 아, 힘들어하며 다른 사람한테 돈을 주고 군역을 대행시키는 대립 제도까지, 점점 군인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16세기에 와서 아까 공납의 폐단이 발생한 것처럼, 역의 폐단도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못살겠다, 살아보자 하면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명종 때 일어난 임꺽정의 난.

 

백성들도 고통받아 난을 일으키고, 군사력은 저하될 대로 저하된 와중에 임진왜란이 터진 겁니다. 완전 허를 찔린 거죠.

 

15세기에는 시스템을 잡고 있는 모습들, 16세기에는 그 시스템이 흔들거리는 모습들까지 조선 전기의 경제 파트 알아보았습니다.

 

 

 

2. 사회

 

2-1. 신분제

 

조선 전기의 신분 제도는 양반, 중인, 상민, 천민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구분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우선 전기, 경국대전에 의하면 양반 중인 상민을 묶어서 양인이라 불렀습니다. 천민은 천민으로 부르고요.

 

양인안 과거에 응시가 가능하다 했죠? 물론 원칙적 얘기입니다. 과거가 무지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인 응시자는 많지 않았죠.

 

과거에 합격하려면 일은커녕 평생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 안 하면 굶어 죽는농민들은 과거 칠 생각도 못했죠.

 

 

양인 중에서 문반과 무반을 합쳐서 부르는 양반의 인구는 원래 전체 인구의 7%가 채 안됩니다.

 

서른 명이 있다면 2명이 오리지널 양반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상놈이다 이거죠.

 

그러다가 조선 후기에는 돈으로 양반 신분을 사는 등 난리가 나긴 합니다. 후기 편에서  설명드리죠

 

 

중인은 하급관리, 기술직, 서얼들이 속해있습니다.

 

서자와 얼자을 합쳐서 서자라고 하는데, 서자는 양민 첩의 자식, 얼자는 천민 첩의 자식입니다

 

홍길동 아시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과거도 못 보고 차별이 심했죠.

 

 

상민은 일반적으로 농민이 제일 많았습니다. 근데 이중에서도 신분은 양인이지만 하는 일이 천민처럼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봉수, 국가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횃불 신호를 보내는 사람들인데 어떤 소식이 제때 전달되지 못하면 곤장을 어마어마하게 맞습니다.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해서, 늘 긴장하고 있어야 하죠.

 

다음에 수군, 노 젓는 게 예사 막노동이 아닙니다.

 

이렇게 상민이지만 하는 일이 너무 힘든 사람들을 신량역천이라 부릅니다.

 

 

그다음에 천민입니다. 천민의 90%는 노비죠. 고려시대의 백정은 양민이지만 조선시대에는 천민입니다.

 

고려시대는 농민들을 백정이라 부르는 반면, 조선시대에는 소 잡고 돼지 잡는 사람들을 천민이라 부르죠.

 

이렇게 양반 중인 상민 천민으로 이어지는 신분제를 반상제라 합니다.

 

원래 조선 초기의 신분 제도는 양천제입니다. 양반~상민을 양인으로 묶어 양인, 천민으로 나누었다고 했습니다.

 

16세기에는 반상제가 굳어집니다. 왜냐하면 16세기에는 원칙주의자 사림들이 권력을 자리 잡았기 때문이죠.

 

성리학을 사회에 뿌리내리려는 사림들은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을 신분에 맞게 살도록 규정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2.2 법률

 

법률에서는 조선 사회가 운영되는 시스템인 대명률. 이름부터 명나라 법이죠?

 

형법을 적용시킬 때 주로 대명률을 참고하고, 그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의 경국대전은 주로 민법을 적용할 때 참고하였습니다.

 

조선은 고려시대와 다르게 관습법보다 법률이 더 우위에 있습니다.

 

고려시대는 오히려 관습법이 당률 (당나라의 법) 보다 더 잘 활용됐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닙니다. 정해진 원칙에 의해서 돌아가는 모습. 더 발전했죠?

 

 

그럼 이 법률을 적용하는 사람은 누구냐? 지방에 파견되는 관찰사와 수령이 모든 걸 담당한다 했었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억울한 사람이 서울 시장이 아니라 서울 법원에 가는 것처럼 삼권이 분리되어 있지만, 조선은 사또한테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법권이 분리되는 시점이 있는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2차 갑오개혁, 1894년인데 너무 뒤의 이야기죠? 후기 편에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 이름만 보고 갑시다.

 

 이때 재판소라는 게 설치가 됩니다. 전문적으로 재판만 담당하는 거죠.그전의 거의 500년 동안 사또들은 사법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조선시대의 신분제와 법률 알아봤고 사회제도만 알아보고 끝냅시다.

 

 

 

2.3 사회제도

 

조선 사회의 가장 중요한 본이 되는 사람들은 바로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농민입니다.

 

이들이 세금을 내고, 그 세금으로 국가를 운영하니까요. 그래서 이 농민들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이 농민들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들 , 그리고 통제하는 방법들엔 무엇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먼저 안정화. 즉 구휼입니다.

 

의로운 창고라 하여 의창, 앞에서 배운 고국천왕의 진대법, 왕건의 흑창과 똑같은 기능입니다.

 

그리고 물가를 안정화시키는 상평창.품의 가격을 평하게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당시에는 백성들이 하도 굶어 죽으니까 굶어 죽지 말라고 책이 편찬되기도 했습니다.

 

구황이란 피부와 뼈가 붙는다, 즉 너무 못 먹어서 피골이 상접할 때 먹으면 살 수 있는 것,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정리해 놓았죠

 

뭐 나무껍질을 요리해서 먹는 법 등등.. 그 당시는 그렇게 해서라도 살아남아야 할 정도로 극한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의료기관도 당연히 있죠. 우선 병원 같은 대비원, 약국은 혜민국, 지방에는 제생원. 

 

그리고 못 살겠다 싶어서 변방으로 도망간 백성들을 관리해 주는 활인서도 있었습니다.

 

이런 기구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안정화시키려 했는데 반면에 통제하는 제도도 있었죠.

 

 

국가는 태종 때 호패법을 시행해서 백성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관리합니다.

 

그리고 오가작통, 5개의 집을 하나로 묶어 서로 감시하는 겁니다.한 집이 튀면 나머지  네 집이 도망간 사람의 세금까지 대신 내야 했죠.

 

 

 

한편 사족들은 향약을 통해서 지방에서 도덕적 규제를 가하고 있는 모습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은 중앙에서 8도에 파견된 관찰사와, 수령들과 팽팽한 긴장 관계라고 했죠. 이걸 갑자기 왜 말하느냐.

 

수령과 관찰사에겐 마찬가지고 원칙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원칙은 상피제와 임기제.

 

상피제에 의해 파견된 수령은 그 마을의 출신이 아니니까 마을에 대해 잘 모르겠죠?

 

이런 수령을 보좌하는 향리가 사또에게 붙습니다. 정리하자면 관찰사는 수령을, 수령은 향리를 감독하죠.

 

 

근데 향리를 감독하는 사람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사족들입니다.

 

향리도 사족도 그 지역의 양반으로서 중인층을 담당했거든요. 서로 견제하는 거죠

 

향촌의 모습

 

이게 향촌의 모습인데, 여기서 아까 말한 5개의 집을 묶어서 백성들이 도망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오가작통까지, 아주 전국을 구석구석 촘촘히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그럼 백성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배만 받고 있느냐? 그들의 자치적인 조직은 없느냐?

 

있긴 있습니다. 백성들은 자기 나름대로 향도라고, 고려 시대 때는 이게 불교 신앙 조직이었죠? 조선으로 오면서 그 지역의 자치 조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농사를 함께하는 두레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죠.

 

사족들은 중앙의 통제 속에 있지만, 나름대로 유향소, 향약, 서원을 운영하며 영역을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힘을 키워 16세기의 정권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점검) 15세기의 주도 세력은 혁명파, 이들이 세조 때 훈구파로 변한 것, 그리고 16세기는 온건파가 사림이 되어 정권을 차지한 것

 

 

 

다음 글에서 조선 전기의 문화를 마저 설명하고, 조선 후기로 갈 건데요.

 

평소에 한국사에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은 글이 갈수록 내용이 내용인지라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만

 

분량 상으로는 조선을 끝내면 한국사 70%를 끝낸 거나 마찬가지이니 중도포기 마시고 끝까지 가봅시다.

 

 

 

 

 

 

  15C 16C
토지 제도 (수조권)
과전법 (공양왕) - 전,현직 / 경기 지역 / 수신전, 휼양전 존재

-토지 부족-

직전법 (세조) - 현직 / 관수관급제 / 수신전, 휼양젼 폐지


직전법 폐지 - 녹봉 실시 ( 수조권 x )
조세 제도 과전법 (공양왕) - 1/10, 1결당 30두 제한

공법 (세종) - 전분6등법, 연분9등법
최저세율 적용
지대   1/2 ( 타조법, 병작반수제 )
공납 특산물 방납폐단 발생 - 임꺽정의 난
군역의 요역화 현상 대립, 방군수포 

 

 

신분제 양천제 -> 반상제
법률 대명률 (형법) + 경국대전 (민법)
관찰사, 수령 : 사법 + 행정 + 군사 -> 2차 갑오개혁 이후 재판소 설치 ( 사법권 분리 )
사회제도
구휼 : 의창, 상평창, <구황촬요>

의료 : 대비원, 혜민국, 제생원, 활인서

통제 : 호패법, 오가작통법 (국가) / 향약 (사족)

향촌 : 중앙, 관찰사 (임기제, 상피제)

사족 : 유향소, 향약, 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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